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이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고 12월 2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정기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 까지 추가신청
5월 정기신청, 가구당 평균 106만원 지급
1.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 기한 안내
국세청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신청한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서 2024년 1월~2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형태별로 요구되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직접신청]입니다.
저도 안내문은 받지 못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직접신청을 통해 자녀장려금 신청을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대상자로 구분되지 않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직접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경우 지급이 제외되는 것 외에는 다른 불이익이 없으니 지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일단 신청해 보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4. 상담 및 주의 사항
-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사기 문자 및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혜택이 환수되며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상세자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아래 공문을 참조하세요.
맺음말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셨었다면 이번 추가신청 기간을 통해 12월 2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