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초 노령연금은 정부에서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노후에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자가진단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우선,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이렇게 해서 환산된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 때 연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급대상조건
- 대한민국 구적인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2) 소득인정액에 따른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원 이하
3)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4) 수급권자 제외요건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이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 노령연금 자가 진단
위에서 기초 노령연금 수급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수급자격 기준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으로 선택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간단한 몇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3.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태어난 달의 한 달 전부터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신 경우 65세가 되는 해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소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홈페이지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소득 증명서, 세대주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한 간편 인증, 공인인증, 금융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변동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노령연금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자녀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자가진단, 기초 노령연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연금 지급받으시고, 건강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