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2024년부터 변경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개편된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편 내용에 따라 대상기준도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났으니 혹시 예전에 지원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꼭 아래 내용을 살피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계,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줄여서 긴급생계지원금 이라고도 하며, 지원대상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니어도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고 있는 경우 누구나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다양한 위기사유로 인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또는 건물에서의 생활 곤란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자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보건복지부령 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2024년에는 예전 소득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위소득을 반영한 가구원수별로 금융재산 기준으로 선정되며, 금융재산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원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
---|---|
1인 | 8,228,000원 |
2인 | 9,682,000원 |
3인 | 10,714,000원 |
4인 | 11,729,000원 |
5인 | 12,695,000원 |
6인 | 13,618,000원 |
4.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202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된 월 1,833,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동절기 동안 월15만원의 난방연료비도 지원됩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신분증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상담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가능
- 지원절차 : 지원 요청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 사후 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지금까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나 주위에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꼭 지원받으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