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정책에 대한 금융위원회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15일 전금융권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속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제약이 있던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신용평점 상승과 함께 경제활동의 자유를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서민 소상공인 연체기록삭제 및 신속 신용회복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서민 소상공인 연체기록삭제 및 신속 신용회복 지원 대상
-. 2021년 9월1일~2024년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 연체 발생자 298만명 대상
-. 이미 전액상환을 완료한 259만명은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됨
-. 연체중인 39만명의 경우 2024년 5월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가능
-. 지원대상자는 2024년 3월12일 (잠정)부터 확인 가능하며, 신용평점은 자동상승함
2. 연체금액 산정방식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연체 발생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연체금액의 산정기준은 금융회사가 CB사 (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에 연체가 되었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장기연체의 경우 대출원금 전체가 연체로 등록되고, 단기연체의 경우 연체로 남아있는 금액을 등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결국 각 차주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확인 및 적용
현재,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TF를 구성하여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진행중에 있으며, 서민·소상공인 등은 3월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서민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됨과 함께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4.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 (기존2년=> 1년으로)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소상공인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심한 제약을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진행됩니다.
-. 개선내용 :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개선
-. 적용시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 예정
5. 상세자료
그외 '서민 소상공인 연체기록삭제 및 신속 신용회복 지원' 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 소상공인 연체기록삭제 및 신속 신용회복 지원' 상세자료
맺음말
이번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좋은 조건으로의 대출 이용 등 서민·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월중 시행 예정인 이번 정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준비 및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서민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