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설 연휴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및 무단투기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및 위반시 과태료기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주요 내용
1) 재활용 폐기물 관리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포장재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1월 22일~ 2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제품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합니다.
2)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연휴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 및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이 기간 동안 쓰레기가 분산 배출될 수 있도록 수거일정 등을 조정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엔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 연휴 마지막 공휴일인 2월 12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허용합니다.
3) 분리배출 홍보·불법투기 단속
환경부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과일 완충재, 택배상자, 스티로폼 등 다량의 포장재가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건물 내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을 실시하거나, 주요 도로와 정체 구간,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에서의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4)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단기간에 귀성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체 전광판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리배출 요령 등을 안내하고, 청소인력 재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2.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시 과태료
1)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
즉,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 등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시 | 2차 적발시 | 3차 적발시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2)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위반행위 | 과태료(단위: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 | 5 | 5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 | 20 | 2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20 | 2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100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70 | 7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3.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1) 비닐 : 태우는 연료로 재활용됨
-. 색깔과 재질 관계없이 비닐류로 분리배출
-. 포장용 완충재 (뽁뽁이)도 비닐류로 배출
-. 라면봉지, 과장봉지 등은 깨끗이 털어서 접지 않은 상태로 펼쳐서 비닐로 배출
-. 양파망도 비닐류에 배출
-. PVC 소재의 랩은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2) 스티로폼 : 하얀색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함
-. 색깔 있는 스티로폼이나 과일망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스티로폼 외의 재질인 택배송장 및 테이프 등은 모두 제거하고 배출
3) 유리 : 순수 유리 재질만 재활용 가능
-. 내열유리 및 크리스털 재질은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 주방용품 (냄비뚜껑, 주전자 등), 거울, 도자기, 전구, 깨진 유리조각 등은 일반쓰레기로 구분
-. 소주병, 맥주병은 분리배출 대신 편의점 등에서 공병으로 교환
-. 음료수병의 경우 라벨이 붙은 채로 세척 후 배출 (라벨은 분리수거 공정에서 쉽게 분리 가능)
4) 종이 : 화학물질이나 접착제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 종이만 재활용 가능
-. 코팅 재질의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종이 택배박스의 경우 송장, 테이프(종이테이프 포함) 등 모두 제거한 후 분리배출
5) 음식물 쓰레기
: 동물의 사료로 재가공되므로,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일반쓰레기, 껍질, 씨앗, 뼈 등 딱딱하고 수분이 없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구분합니다. (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준은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수박껍질,감자껍질은 말려서 동물사료로 만들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된장, 고추장, 고추가루 등은 자극이 강하고, 염도가 높아서 동물사료로 쓸수 없어서 일반쓰레기로 구분
- 김치나 절임배추 등 양념이 강한 음식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물에 헹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
- 치킨,족발,생선 등의 딱딱한 뼈 종류는 일반쓰레기로 구분되나 살점이 붙어있는 경우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2024년 새로운 정책시행 내용
1) 투명페트 기준변경
- 현행 : 세제 등 화학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투명페트로 표시
- 변경
-. 생수,음료,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투명 페트로 표시 => 노란색 무색페트 도안으로 으로 표시
-. 생수병은 비닐을 제거하고, 납작하게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서 배출
-.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 => 플라스틱 파란색으로 표시
2)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상세내용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한 상세내용 및 안내자료는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및 위반 시 과태료,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환경도 지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도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