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2.10월부터 운영되어 온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더욱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확대 적용되는 새출발기금의 달라진 내용과 그 외 상세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2024.2.1부터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기존 요건에서 코로나 피해여부 관련 내용을 제외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항목 | 기존 | 개선 (2024.2.1~) |
1. 코로나 피해여부 | 코로나 직접 피해 차주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입증차주 |
’20.4월부터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 -. 코로나피해여부 입증 무관 -. 현재는 사업중이 아니어도(휴업,폐업 등)신청가능 |
2. 대상차주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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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자격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차주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차주 |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아래 업종들은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지원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로 나누어서 추심중단, 분할상환, 원금감면(부실우려차주),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1) 부실판단기준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차주별 지원내용
차주의 부실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구 분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추심중단 |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 |
분할상환 |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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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감면 | ▪ (연체 30일 이하) 기존약정금리 유지 * 9%초과분은 9%적용 ▪ (연체 30일 초과) 단일금리로 조정 |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
원금감면 | ▪ 지원되지 않음 |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 (부채-자산)의 60~80% 조정 * 취약계층은 최대 90% |
3. 채무조정대상 대출
1) 채무조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대상이 됩니다.
※새출발기금협약가입기관리스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기관 대출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2) 채무조정 제외 대출
※ 아래에 해당하는 대출들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차주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다만, 부실차주의 경우 해당 대출이 동 차주에 대한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담보 가계대출(단,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전세보증대출, MCI(MCG) 및 MI 관련 대출
- 렌탈, 대상차주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등
-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에 대한 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 대상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대출
- 본 협약에 가입한 보증기관 외의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대출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중인 대출
- 보증기관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증 등 대상차주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보증은 제외함)하고 대상차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대상차주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
- 소송(단, 대상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대상채권의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이 진행 중인 대출
-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대출
-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발표일(2022.8.29.)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과 동 보증을 제공한 대출
- 그 밖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상채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출
3) 가계대출 포함여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신청에 앞서서, 아래 서류를 먼저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 공동인증서 |
채무조정대상자격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 불필요) *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제출서류 | 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 상세내용 자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분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지원정책입니다. 이번 대상 확대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사업을 영위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