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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4년 3월18일 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 가계대출 포함, 법인2억원, 개인 1억원 까지!

by 웰코 2024. 3. 15.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확대 개편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시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는 어떤 부분이 확대되고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저금리대환프로그램-확대개편
소상공인-저금리대환프로그램-확대개편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내용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

이번에 개편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서 달라진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대출취급 시점 시기를 늘려서 대상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자율 및 보증료 부담을 낮추어 앞서보다 최대 1.2% 내외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확대 개편된 내용은 3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 대상 대출의 취급시점 확대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의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1년을 늘려 대상대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취급된 7% (대출시작점 기준금리) 이상이면서, 이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대출과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신용평점 등의 별도의 기준도 따로 없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자율 및 보증료 조정

대환 실행 후 1년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여 적용하고, 1년차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까지 추가로 경감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

구 분 현행 (기존안) 개편
공급규모 9.5조원 기존안과 동일 (기진행된 금액 포함)
신청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기존안과 동일
대상채무 대상기관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기존안과 동일
금리요건 7% 이상 고금리대출 기존안과 동일
대출종류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기존안과 동일
시기요건 (사업자대출)
-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 20.1.1일~22.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사업자대출)
- 23.5.31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 20.1.1일~23.5.31 사이에 취급된 대출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15개社)
- 단,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기존안과 동일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기존안과 동일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기존안과 동일
보증비율 90% 기존안과 동일
보증료율 1~3년 0.7%, 4~10년 1.0% /
연납 (일시납 시 15% 할인)
1년 면제, 2∼3년 0.7%, 4~10년 1.0% /
연납(일시납 시 15% 할인)
만기구조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기존안과 동일
금리상한선 (1~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 이내
(1년차) 최대 5.0%
(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 이내
금리구조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운용기한 24.12월 기존안과 동일

 

 

2. 지원대상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됩니다.)

 

  • ∼23.5.31. 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1.1∼23.5.31.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 포함 (※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 최초 대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금리가 7% 이상인 대출
  • 은행권(제1금융권) 대출 및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등의 비은행권 대출 까지를 포함 합니다.

 

3. 지원내용

지원 내용의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 금리상한선을 기준으로, 1년 차 5.0%,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 AAA(1년물)+가산금리 2.0% p 이내’가 되며,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최종이율이 결정됩니다.
  • 보증료 : 보증료는 1년 차 면제 (0%), 2∼3년 차 0.7%, 4∼10년 차 1.0% 로 적용되어 첫해 보증료가 면제되어 기존보다 0.7% 경감됩니다.
  • 대출한도 : 차주당 대출한도는 법인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이며,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은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 대출한도에는 앞서 이미 이용 중인 대환대출 금액과 개인사업자의 가계 대출 (최대 2천만 원) 총한도에 포함되며,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총한도가 늘어나거나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기구조 : 10년 만기 장기분할 상환에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증비율 : 90%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기에, 은행의 여신심사 이후 대출진행여부와 최종이자율이 결정되며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이번에 개편된 내용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조회 및 신청 등 아래 내용을 2024년 3월 18일 이후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존 안 내용대로 적용되어 있음.)

 

1) 대상대출 보유여부 확인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에서 "지원대상확인"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상 여부 확인하기

 

2) 비대면 신청

사업자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사이트에서 3월 18일부터 비대면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비대면으로의 진행이 불가하고,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 비대면 신청안내

 

 

 

3) 대면신청

  •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면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려는 경우에는 앞서 가계대출의 대환을 진행했던 동일한 은행의 지점을 통해서만 추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도 대면신청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및 상담안내

24.12.31일까지 아래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

  • 국민은행 1644-9999 / 1599-9999
  • 신한은행 1599-8008 / 1577-8008
  • 우리은행 1588-5000 / 1599-5000
  • 하나은행 1588-1111 / 1599-1111
  • 기업은행 1588-2588 / 1566-2566
  • 농협은행 1661-3000 / 1522-3000
  • 수협은행 1588-1515 / 1644-1515
  • 부산은행 1588-6200 / 1544-6200
  • 대구은행 1566-5050 / 1588-5050
  • 광주은행 1588-3388 / 1600-4000
  • 경남은행 1600-8585 / 1588-8585
  • 전북은행 1588-4477
  • 제주은행 1588-0079
  • SC은행 1588-1599
  • 토스뱅크 1599-4905 (토스뱅크의 경우 가계대출의 대환은 불가)

※신용보증기금 상담전화 1588-6565에서도 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세자료 안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내용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보기 원하시면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금리로 대환대출 확대 개편내용 상세 보기

[보도자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_fn.pdf
0.42MB

 

맺음말

지금까지 2024년 3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개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증비율이 90%라서 진행여부를 은행심사 후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진행만 된다면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자율 경감과 장기 상환을 통해 대출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2024년 3월 18일을 기억하셨다가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신 후  안내되는 내용대로, 잘 준비하고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