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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주요내용 및 접수방법, 상담 및 접수기관 알아보기

by 웰코 2024. 2. 7.

전세사기 지원대책 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서비스'를 2월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 했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처럼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없이 한 곳에서 한번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지원대책-원스톱서비스
전세사기-지원대책-원스톱서비스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서비스' 의 주요내용 및 접수방법, 상담 및 접수 기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지원대책 주요내용

 

 

1) 원스톱 서비스

  •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한 곳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비대면 접수 서비스도 제공 합니다.

 

2) 전문 금융상담

  •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을 방문하여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조치 지원 확대

  •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 기존에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을 포함한 추가 지원으로 해당 수수료 100%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전세 피해자 법적조치 지원 확대방안 상세내용 

전세사기_법적지원_확대방안.pdf
0.12MB

 

 

2. 접수방법

  •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 대면접수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접수 :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3.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접수기관

1) 전세피해 지원센터

※ 아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대면 및 유선 상담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2) HUG 지사

※ 아래 HUG 지사 에서는 대면상담 및 접수만 가능 합니다.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3) 전문 금융상담 지원 센터

※ 아래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에서 전문적인 금융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점 위치 인근 상담센터
서울 ➊ 화곡역지점(강서구 강서로 177) 강서 피해지원센터
➋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경기 ➊ 수원역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 경기 피해지원센터
➋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➌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인천 ➊ 동암지점(부평구 백범로 472) 인천피해지원센터
➋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➌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산 ➊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 피해지원센터
➋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대전 ➊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 대전 피해지원센터
➋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대구 ➊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 HUG대구경북지사
➋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4)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 포털

아래 채널을 통해서도 유선상담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경·공매지원 :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인터넷접수 : 안심전세포털 : http://www.khug.or.kr/jeonse 
 

http://www.khug.or.kr/jeonse/

 

www.khug.or.kr

 

 

맺음말

지금까지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서비스' 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