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출시된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2월 21일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자격, 주요 혜택,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자격
1) 신규가입 자격
- 나이 : 19~34세 이하 청년
- 소득 : 연소득 5천만원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 기준)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주택소유 : 무주택자
- 납입금액 :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2) 기존 상품 전환가입 안내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통해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2. 주요 혜택
1)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2)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
3) 기존 청약상품과의 비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저축에 비해 훨씬 폭넓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구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가능연령 | 제한 없음 | 19세 ~ 34세 | 19세 ~ 34세 |
현역장병 | 가입가능 | 가입불가능 | 가입가능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3. 가입신청방법 및 문의처
1) 가입신청
가입 신청은 2월 21일부터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2) 문의 및 상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4. 상세내용 정보자료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조해 주세요.
맺음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되고,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최대 40년 만기의 청년주택 드림대출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상품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잊지 말고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