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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주요혜택, 가입신청 방법 살펴보기! 2월21일 출시,청년주택 드림대출

by 웰코 2024. 2. 21.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출시된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2월 21일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그럼 지금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자격, 주요 혜택,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자격 

1) 신규가입 자격

  • 나이 : 19~34세 이하 청년
  • 소득 : 연소득 5천만원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 기준)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주택소유 : 무주택자
  • 납입금액 :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2) 기존 상품 전환가입 안내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통해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2. 주요 혜택

1)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2)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

3) 기존 청약상품과의 비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저축에 비해 훨씬 폭넓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구 분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연 2.0% ~ 2.8% 연 2.0% ~ 4.3% 연 2.0% ~ 4.5%
가입가능연령 제한 없음 19세 ~ 34세 19세 ~ 34세
현역장병 가입가능 가입불가능 가입가능
회당 납입한도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해당 없음 적용 적용
중도인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분양대금
대출연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3. 가입신청방법 및 문의처

1) 가입신청

가입 신청은 2월 21일부터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2) 문의 및 상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4. 상세내용 정보자료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조해 주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2월21일 출시.pdf
0.62MB

 

 

맺음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되고,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최대 40년 만기의 청년주택 드림대출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상품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잊지 말고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