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모집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본 사업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함께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와 지원내용, 지원절차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1) 목적
본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교육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을 예방하고, 경영정상화 및 재기를 통한 재도약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7일(화) ~ 3월 21일(목) 17시까지입니다. (*마감시간 엄수)
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안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 지역 소재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감소 소상공인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자 소상공인
- 코로나 이후 경영위기 소상공인 (17~ 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호우, 태풍, 폭설, 냉해등의 자연재난이나 산불, 이태원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겪은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재난지역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영업 중인 경우
2) 지원불가 및 제한 대상
비영리 사업자, 채무불이행자, 체납자 및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한 경우
-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완납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
1) 경영진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2) 경영개선교육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기본교육(27시간)과 심화교육(7시간)으로 구성되며, 총 30시간 내외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3)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 및 회계 멘토링을 진행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영멘토링을 통해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회계멘토링을 통해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을 지원합니다.
4) 사업화자금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원(총사업비의50%)까지 사업화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만큼 자부담)
3.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1단계) 온라인 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신청 이후에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 선정평가
2024년 4월 중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선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단계)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2024년 5월 중에 최종선정 업체를 발표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4단계) 사업추진
협약체결 후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선정 및 평가기준 등 상세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신청 시 메인화면의 "경영현황진단" 실시 필요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로그인 > 경영현황진단 클릭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4,4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조기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2) 제출서류
정해진 서식에 따른 자기 역량기술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외 사업현황(근로자수 매출 등)이나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문의: ☎ 1644-5302
-. 사업 관련 문의: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 서울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122~3
-. 나이스평가정보㈜ 1577-1852
-. 한국표준협회 1533-5731 - 경기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31-344-7775
-. 에스케이플래닛㈜ 031-620-1240
-. 오렌지나무시스템㈜ 1577-2910 - 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032-229-7776
- 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33-256-3520
- 대전·세종 :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1533-5731
- 충북 : (재)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62~5
- 충남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041-424-4000
- 광주·전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062-573-0850, 053-716-0851 , 070-4322-6425~6, 6428
- 전북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7-1303,1305, 1310,1312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39, 5126
- 부산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710, 6718
- 울산 :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1533-5731
맺음말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교육 등을 통해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보실 수 있고,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등은 그 자체로도 향후 사업을 운영해 가시는 데 좋은 자산과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경영개선과 사업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