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2023년도 의료비 지출자료를 대상으로 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9월 2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혜자가 되시는 분들은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인부담상한액 및 지급현황, 초과금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 총액이 일정 기준(2023년 기준 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규모
202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2023년도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201만 1,580명이 수혜를 받게 되며, 총지급액은 2조 6,278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2022년도에 비해 14만 3,035명(7.7%)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수혜자 및 지급액 증가 추이
연도 | 수혜자 수 (명) | 지급액 (억 원) |
---|---|---|
2018 | 126만 5,921 | 1조 7,999 |
2022 | 186만 8,545 | 2조 4,708 |
2023 | 201만 1,580 | 2조 6,278 |
소득 분위별 지급 현황
소득분위 | 대상자 수 (명) | 지급액 (억 원) | 인원 비율 (%) | 금액 비율 (%) |
---|---|---|---|---|
1분위 (87/134만 원) | 62만 1,203 | 6,992 | 30.9% | 26.6% |
2~3분위 (108/168만 원) | 81만 4,072 | 8,313 | 40.5% | 31.6% |
4~5분위 (162/227만 원) | 33만 3,289 | 4,594 | 16.6% | 17.5%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그 외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으며,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수혜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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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상세 정보
202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아래 자료를 참조해 보세요.
맺음말
지금까지 202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움이 되기 바라고, 앞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들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